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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03 2013노120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콜 급성중독, 인격장애 등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의 정신감정촉탁에 의한 치료감호소장의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알코올 해로운 복용 및 특정불능의 인격 장애 증세를 보이고 있음이 인정되고, 거기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정신증세들 이외에 알코올 급성중독 증세로 인해 부적절한 공격적 행동, 정서 불안정, 판단력 장애 등을 보이는 상태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코올 급성중독 증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범죄사실란 제2면 제2행 첫머리의 ‘피고인은’을 ‘피고인은 알코올 급성중독 증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로 변경하고, 증거의 요지란에 '1. 치료감호소장 작성의 정신감정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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