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별다른 동기 없이 특정불능의 비기질성 정신병과 알콜의존증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일 뿐 피해자에게 서운한 마음을 품고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잔소리를 듣고 서운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피해자를 살해하였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0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사실오인의 내용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범행의 동기에 관한 것으로서 정상에 관한 것일 뿐 범죄구성의 요건사실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실오인 주장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으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계기는 피해자로부터 남편을 두둔하는 말을 듣고 서운한 마음을 품었기 때문이 아니라 피고인이 앓고 있던 특정불능의 비기질성 정신병과 알콜의존증에 의한 심신미약상태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범죄동기에 관한 이 부분 범죄사실을 일부 고치는 것에 그치고 이를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지는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자신을 염려해 주고 친자식처럼 대해 주던 시어머니인 피해자를 목을 졸라서 살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나이가 많고 노쇠했던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남편을 비롯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계기는 피고인이 평소 앓고 있던 특정불능의 비기질성 정신병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