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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8 2015나61360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원고 A”을 “원고”로, “원고 B”을 “B”으로, “원고 C”를 “C”로 각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제2항의 각 항목에 기재된 “(원고 A)”을 모두 삭제한다.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제3면 제2항의 인정근거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 내지 13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제1심 판결문 제8면의 “별지1 손해배상액 계산표”, 제9면의 “별지2 향후치료비“, ”별지3 보조구손해“를 아래 각 해당 표로 교체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의 3행부터 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4) 계산: 별지1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일실수입’란 기재와 같이 490,767,751원(여명종료일 다음날인 2048. 3. 30.부터 가동기간일 만료일인 2051. 6. 22.까지의 일실수입은 소득 중 1/3 상당액을 생계비로 공제하여 계산)』 제1심 판결문 제4면 다.항의 향후치료비 각 항목의 내용 중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5. 7. 31.”을 “당심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6. 8. 31.”로 각 고쳐 쓰고, 마지막 행의 계산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4) 계산: 별지2 향후치료비 계산표 기재와 같은 242,097,033원』 제1심 판결문 제5면 라.

항의 보조구비 중 4행의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5. 7. 31.”을 “당심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6. 8. 31.”로 고쳐 쓰고, 7행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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