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7면의 “손해배상액 계산표”, 제8면의 “향후치료비 계산표“, 제9, 10면의 ”보조구손해 계산표“를 아래 각 해당 표로 교체하고, 제11면의 ”기타손해액 계산표“를 삭제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3행부터 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다. 책임의 제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로서도 비계공으로서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면서 피고에게 추락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장비 지급이나 안전시설의 구비 등의 안전조치를 취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은 채 작업을 하였고, 작업 중 스스로의 안전에도 유의하지 못한 과실이 있는 점, 반면 위 비계는 종전부터 작업 현장에 설치되어 있던 것인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8행 및 9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장해등급 확정일인 2015. 4. 1. 다음날부터 가동종료일까지 계산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19행부터 제5면 3행까지를 삭제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4행부터 1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마. 책임의 제한 : 피고의 책임 80% (위 제1의 다.
항 참조
바. 공제 : 장해보상일시금 176,120,270원(평균임금 119,484.58원 X 1,474일)
사. 위자료 제1심 판결문 제5면 17행 및 18행의 “이 법원의 카톨릭대학교 성모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를 "제1심 법원의 카톨릭대학교 성모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