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거나, 그 종자의 껍질을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초 종자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3. 10. 15. 01:0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골목길에서, 성명불상의 외국인에게 3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담배 속을 덜어내고 대마 약 0.5g을 채워 넣어 불을 붙인 대마 담배를 건네받아 이를 피움으로써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흡연 목적 대마초 종자 소지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 서울 중구 C 쇼핑몰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의류 가게에서, 인터넷을 검색하던 중 대마초 종자를 판매한다는 배너 광고를 발견하고, 이를 밀수입하여 그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어머니인 D 명의의 신한카드로 60파운드(한화 약 10만 5,000원)를 결제하여 대마초 종자를 주문하였다.
그러자 영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대마초 종자 판매자는 2013. 10. 초순경 영국에서 원통형 플라스틱 1개에는 대마초 종자 6개를 넣고, 소형 비닐지퍼백 2개에는 대마초 종자 1개씩을 나누어 넣어 이를 국제등기우편물로 포장한 다음, 수취장소는 피고인의 집 주소인 ‘서울 성북구 E건물301호’로, 수취인은 피고인의 어머니인 ‘D’으로 기재하여 발송하였고, 그 국제등기우편물은 2013. 10. 7. 08:24경 영국항공 BA017편으로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3. 10. 16. 14:00경 위 E건물 3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대마초 종자가 은닉된 국제등기우편물을 피고인의 어머니인 D을 통하여 대신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초 종자 8개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검찰 압수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