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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4.01 2014고단284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5.경 경기 송탄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동생 C의 집에서 C에게 15만 원을 주고 검은색 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상호불상의 대마를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초순 23:00경 시흥시 월곶동 소래포구 인근 노상에서 담배 속을 비우고 그 안에 제1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불상량을 넣은 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2. 17. 10:00경 강릉시 금학동에 있는 중앙시장 인근 노상에 주차해 놓은 피고인의 D 에쿠스 승용차 안에서 흡연할 목적으로 E에게 15만 원을 주고 대마초 종자 약 1.8kg 을 건네받아 이를 소지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3. 21. 18:33경 F의 국민은행 계좌에 대마 매매대금으로 30만 원을 송금한 후 2014. 3. 22. 00:00경 안산시 G에 있는 H 인근 노상에서 흡연할 목적으로 F으로부터 불상량의 대마초 종자를 건네받아 이를 소지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4. 초순 19:00경 시흥시 I에 있는 J나이트 클럽 인근 공원에 주차한 자신의 위 에쿠스 승용차 안에서 제3항 및 제4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벗겨 담배종이로 둥글게 말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사건서류 사본 첨부)에 첨부된 E,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사진

1. 수사보고서(통화내역 및 계좌 입출금내역), 수사보고(피의자 모발 감정결과 관련), 수사보고(증거물 감정회보서 관련)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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