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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3 2017고합14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7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5. 11.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7. 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 인은 위 사건으로 2015. 11. 12. 구속되었다가, 판결 확정 전인 2016. 11. 11. 미결 구금 일수가 1년에 이르게 되어 구속이 취소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증거기록 61, 111, 127, 141 면). 검사는 공소장에 구속 취소 일인 2016. 11. 11. 을 형 집행 종료 일로 기재하였으나, 형 집행은 판결 확정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미결 구금이 곧 형 집행인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에 대한 구속이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구속 취소 일을 곧바로 징역형 집행 종료 일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형기는 판결이 확정된 때인 2017. 2. 3.부터 기산되나, 다만 미결 구금 일수가 본형에 산입됨으로써 더 이상 집행할 형이 남아 있지 않으므로 결과적으로 판결 확정과 동시에 징역형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본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및 대마 매매의 점 피고인은 2017. 2. 3. 15:00 경 불상지에서 공중전화로 지인 C를 통해 알게 된 마약 판매 책인 성명 불상자( 일명 ‘D’ )에게 ‘ 필로폰과 대마를 구입하고 싶다’ 고 연락하여,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서울 성동구 소재 E 전철역 4번 출구 앞에서 현금 200만 원을 가지고 기다리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온 불상의 남자에게 이를 건네주고 그로부터 ‘ 자전거 보관소 3 번째 벽면 배수구 구멍 속’ 이라고 기재된 쪽지를 넘겨받아, 쪽지에 적힌 대로 위 전철역 밑 철도 교각 아래로 찾아가, 위 성명 불상자가 그 곳 벽면 배수구 안에 미리 놓아 둔 분말 형태의 필로폰 약 3g 이 든 비닐 팩 1개 및 대마 2g 이 든 비닐 팩 1개를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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