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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15 2016고합126
유사강간등
주문

피고인은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직폭력단체인 신 촌이 대식구 파 행동 대원으로서 2013. 12. 11.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 중인 2014. 5. 11. 미결 구금 일수가 8개월에 이르러 구속 취소결정으로 인천 구치소에서 출소한 다음, 2014. 6. 12.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위 항소심이 징역 8월을 선고 하여, 그 판결이 2014. 6. 20. 확정되었다.

또 한 피고인은 2014. 10. 17.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5. 3. 26. 확정되었다.

피고인이 공갈죄 등 사건의 항소심 계속 중인 2014. 5. 11. 미결 구금 일수가 제 1 심 선고 형량인 8개월에 이르러 구속 취소결정으로 이미 출소하였으나, 형의 집행은 판결의 확정을 전제로 하므로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된 2014. 6. 20.에 비로소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피고인이 2014. 10. 17.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위반( 공동 공갈)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5. 3.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그 범행 일시는 위 판결 확정 일인 2014. 6. 20. 이전이므로 이 사건 범죄들과 는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지 않다.

또 한 2016 고합 175 사건의 공소장에는 누범 가중의 전과사실 및 적용 법조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누범 가중의 사유가 되는 피고인의 전과사실은 범죄사실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양형 사유에 불과하므로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심리판단할 수 있고, 공소장에 누범 가중에 대한 적용 법조가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적용하여 피고인을 누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대법원 1971. 12. 21. 선고 71도2004 판결,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5도6147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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