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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6.28 2018고합41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6. 2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박장소 개설 방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7. 24. 구속 취소 결정으로 전주 교도소에서 석방된 후 2017. 8.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 인은 위 사건으로 구속되었다가, 판결 확정 전인 2017. 7. 24. 미결 구금 일수가 6월에 이르게 되어 구속이 취소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검사는 공소장에 구속 취소 일인 ‘2017. 7. 24.’ 을 형 집행 종료 일로 기재하였으나, 형 집행은 판결 확정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미결 구금이 곧 형 집행인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에 대한 구속이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구속 취소 일을 곧바로 징역형 집행 종료 일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형기는 판결이 확정된 때인 2017. 8. 26.부터 기산되나, 다만 미결 구금 일수가 본형에 산입됨으로써 더 이상 집행할 형이 남아 있지 않으므로 결과적으로 판결 확정과 동시에 징역형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피고인의 처가 자녀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집을 자주 비운다는 이유로 처와 계속해서 다투었고 오히려 처로부터 이혼해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어 가정생활에 괴로움을 느끼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4. 8. 00:00 경 익산시 C 아파트, 604동 5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나와 위와 같은 일로 괴로운 마음에 차를 운전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익산시 일대를 돌아다니다가 같은 날 06:00 경 친형인 D의 전화를 받고 D의 집에 가서 D에게 하소연을 하면서 혼자서 소주 4 병을 마셨다.

피고인은 같은 날 08:30 경 위 D의 집에서 나와 평소 피고인이 금전적으로 도움을 주었음에도 피고인에게 연락을 자주 하지 않는 E에 대한 서운한 마음에 E을 직접 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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