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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30 2016고단60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2. 11.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 중인 2014. 5. 11. 미결 구금 일수가 8개월에 이르러 구속 취소결정으로 서울 남부 구치소에서 출소한 다음 2014. 6. 12.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을 선고 하여 위 판결이 2014. 6. 20. 확정되었고, 2014. 8. 20.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항소하여 2014. 10. 17. 같은 법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상고 하였으며 상고심 계속 중인 2014. 11. 22. 미결 구금 일수가 6개월에 이르러 구속 취소결정으로 서울 남부 구치소에서 출소한 다음 2015. 3. 26. 상고 기각 판결로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6. 2. 17.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6. 7.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0. 21. 서울 고등법원에서 유사 강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아 2016. 10.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고인은 2015. 10. 30. 서울 남부 구치소에 입소한 후 2016. 5. 31.부터 2016. 7. 20.까지 서울 남부 구치소 제 1 동 상 C에서 생활하였고, 피해자 D(40 세) 는 2015. 11. 28. 서울 남부 구치소에 입소하여 2016. 5. 20.부터 2016. 7. 20.까지 서울 남부 구치소 제 1 동 상 C에서 생활하였으며, 피해자 E(27 세) 는 2016. 6. 29. 서울 남부 구치소에 입소하여 2016. 7. 5.부터 2016. 7. 20.까지 서울 남부 구치소 제 1 동 상 C에서 생활하였다.

【 범죄사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 폭행) 피고인은 2016. 6. 1. 경 서울 구로구 금오로 865 소재 서울 남부 구치소 제 1 동 상 C에서 손과 발로 옆자리에 누워 있는 피해자 D의 옆구리와 허벅지를 수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6.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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