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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15 2017고단3665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25.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7. 5. 22. 확정됨으로써 같은 날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미결 구금 일수가 징역 6월에 이르러 2017. 4. 26. 구속 취소되었다.

하지만 형기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기산하며( 형법 제 84조 제 1 항), 판결 선고 전의 구금 일수는 그 전부를 징역에 관한 유치에 산입할 뿐이므로( 형법 제 57조 제 1 항), 위 판결 확정 일인 2017. 5. 22. 형기 시작과 동시에 미결 구금 일수 산입으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4. 20:28 경 광주 북구 C에서, 술을 먹고 난 뒤 119 구급차량을 이용하여 귀가하려고 119에 전화하였으나 구급차량이 출동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광주지방 경찰청 112 지령 실에 전화하여 사람을 죽이지 아니하였음에도 " 사람을 죽였다" 고 허위로 신고하고, 피고인의 위치를 허위로 알려 주어 위 신고를 진실로 믿은 광주 북부 경찰서 형사 기동차량 등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휴대전화 기지국 주변인 광주 북구 C 주변을 수색하게 하고, 같은 날 20:36 경 “ 남 광주시장 평상에 있다” 고 허위 신고를 하고, 재차 전화를 하여 “ 역 전 지구대로 오겠다” 고 말하는 등 광주 북부 경찰서 형사 기동차량 등을 포함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하여 약 1시간 가량 수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사건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7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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