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12.21 2018고정177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11. 11. 경 경상 남도 창원시 의 창구 B에 있는 C가 운영하는 주류 도매업체인 피해자 ( 유 )D(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에서 C에게 ‘E’ 유흥 주점을 거래처로 소개하여 준 후 “E 유흥 주점이 이전 거래처에 갚아야 할 100만원을 우선 변제하여 주면 월말에 주류대금과 함께 변제하겠다.

”라고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C를 통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달 17. 경 F 명의 새마을 금고 예금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C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예정이었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관계로 위 차용금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11. 하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유흥 주점의 업 주인 피해자 G에게 ‘ 주류대금을 나한테 송금하면 내가 대신 피해자 회사에 입금하여 주겠다.

’ 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 자로부터 위 예금계좌로 같은 해 12. 1. 경 284,000원, 2017. 1. 2. 경 920,000원 등 합계 1,204,000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송금 받은 돈을 피해자 회사에 대신 입금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