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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14 2016고단77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7752』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D의 소개로 대출이 필요 하다는 피해자 E과 그의 형인 F을 소개 받게 되자, 피해 자로부터 대출 알선을 빙자 하여 금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10. 경 부산 광역시 동구 범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참치 집에서 위 F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 대출과 관련된 사람들을 만나서 대출에 필요한 사전 작업을 하는 데 필요하니 사전 작업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달라 ”라고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11. 경 위 D 명의로 된 부산은행 예금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8. 2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합계 7,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송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824』

1. 피고인은 2009. 10. 20. 경 부산 광역시 부산진구 G 오피스텔 301호 의료법인 H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 학원의 용도변경을 위하여 돈이 필요하다.

4,000만 원만 빌려주면 일주일 이내에 변제하겠다 ”라고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J 명의 신한 은행 예금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신용 불량자로 등재되어 있는 등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관계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차용금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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