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2. 26. 경 부산 광역시 부산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내가 필리핀에서 운영하는 게임 장에 설치할 게임기 구입비로 1대 당 660만 원을 투자하면 매달 579,600원을 이익금으로 지급하고, 8개월 후 언제든지 투자 원금을 반환해 주겠다 ”라고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자 E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66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 2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7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32회에 걸쳐 위 예금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351,033,200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위 게임 장을 적자 상태로 운영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 로부터 송금 받은 투자 금도 생계비 또는 이전 투자자에게 지급할 이익금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들에게 정상적으로 투자 이익금 및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1. 22.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 내가 필리핀에서 게임 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투자자 10명을 모집하여 2호 점을 오픈하려고 하니 5,500만 원을 투자하면 그 2호 점의 지분 10%를 주고 3개월 까지는 매달 250만 원, 그 이후 부터는 매달 500만 원씩을 투자 이익금으로 지급해 주겠다.
그리고 1년 이후 부터는 언제든지 투자 원금을 반환해 주겠다 ”라고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자 F로부터 같은 날 위 예금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33,004,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