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1. 7.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4. 10.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고단 3523』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가. 투자금 편취 피고인은 2013. 5. 30. 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사무실에서 G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이 파생상품 투자회사의 대표이사인 것처럼 가장하면서 “ 파생상품에 3,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주 150만 원의 이익금을 주겠다” 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예금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500만 원, 같은 달 31. 경 2,5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파생상품 투자회사를 운영하고 있지 아니하였음은 물론 파생상품 투자에 문외한이었고, 위와 같이 송금 받은 3,000만 원 중 1,000만 원 상당을 파생상품 투자 용도가 아닌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 용도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반면에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관계로 피해 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그 수익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차용금 편취 1) 피고인은 2013. 6. 11. 경 충북 옥천군 H에 있는 I 휴게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국가적으로 경기가 좋아져서 지금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이틀만 쓰고 돌려줄 테니 5,000만 원을 빌려 달라.” 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위 가항 기재 예금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형편이 어려웠고, 위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