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7.12 2016고단472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2. 가.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D에게 2,250만 원을, 배상 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72』

1. 투자금 사기 피고인은 2014. 2. 4. 경 경남 김해시 H 오피스텔 307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43 세 )에게 “ 해외에서 플루트 등 악기를 수입하여 판매하면 이익이 많이 남는데, 당신이 그 수입대금을 투자 하면 이익금을 당신에게 나누어 주겠다 ”라고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자 C으로부터 같은 날 I 명의로 된 부산은행 예금계좌로 12,6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2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56회에 걸쳐 10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485,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들 로부터 받은 돈을 플루트 등 악기 수입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 전혀 없었고, 오히려 생계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 없고 수입도 생계비 충당에도 부족하는 등 경제적 형편이 어려웠으므로, 피해자들 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다른 투자금으로 돌려 막기를 하는 외에는 피해자들에게 정상적으로 투자 원금과 함께 이익금을 나누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재물을 각각 교부 받았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4. 2. 20. 경 경남 김해시 H 오피스텔 303호 피고 인의 연습실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돈을 빌려 주면 빠른 시일 내에 변제하겠다 ”라고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자 C으로부터 같은 날 I 명의로 된 부산은행 예금계좌로 2,5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3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20회에 걸쳐 2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27,232,000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