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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9.25 2013고단26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64】

1. 피고인은 2012. 11. 10. 20:4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그곳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E(56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면서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과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입술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2013고단434】

2.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서 음식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2. 17. 01:30경 경기 의정부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주점에 들어가 과메기, 소주 1병, 맥주 10병 총 53,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어 이를 편취하고, 2013. 02. 17. 23:00경 경기 의정부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주점에 들어가 고갈비 1접시 12,000원, 소주 1병 3,000원 도합 1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어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489】

3.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서 술 등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02. 07. 22:30경 경기 의정부시 L에 있는 피해자 M(62세, 여)가 운영하는 ‘N’ 호프집에 들어가 병맥주 2병, 과일안주 1개 총 28,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어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서 술 등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02. 08. 02:40경 경기 의정부시 O에 있는 피해자 P(54세, 여)이 운영하는 "Q“ 식당에 들어가 소주 1병, 육회 총 18,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어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피해사진 【2013고단4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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