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3. 30. 11:59경 울산 남구 C 소재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지불수단이 없어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8,000원 상당의 소주 3병, 두루치기 1접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27. 20:10경 울산 중구 F 소재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지불수단이 없어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0,000원 상당의 소주 2병, 두루치기 1접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4. 30. 15:00경 울산 남구 I 소재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식당’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지불수단이 없어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9,000원 상당의 소주 1병, 통닭 1마리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5. 10. 03:07경 울산 중구 성남동 소재 소방서 사거리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지불수단이 없어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있는 것처럼 피해자 L가 운행하는 M 택시에 승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구 유곡동 소재 태화지구대 앞까지 운행하게 하여 택시 요금 6,3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