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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6.21 2012고단316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3. 5. 23.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2고단3161] 피고인은 2012. 12. 1. 17: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마치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소주 3병과 삼겹살 3인분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술과 음식을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8,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2012고단3214] 피고인은 2012. 11. 28. 20:30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에서, 마치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소주 2병과 통닭 1마리, 맥주 1,000cc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술과 음식을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6,5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2013고단295] 피고인은 2012.12. 25. 17:00경 경기 광명시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식당'에서 수중에 돈이 없어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주 1병(3,000원), 닭갈비 2인분(17,000원), 치킨도시락 1개(3,000원)등 도합 23,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여 취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D, G, J)

1. 청구서, 각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및 확정일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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