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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19 2018고정51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1. 24. 22:00 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 귀 화한 방 글라 데시 인) 이 운영하는 ‘D’ 포차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과 지나치게 큰 소리로 대화를 하였고, 이때 피해자가 다른 손님들이 불편해 하니 조용히 해 달라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씹할 놈 아, 개새끼야 업소 망하게 하겠다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물 컵과 맥주 컵을 들어 세게 내리쳐 테이블에 흠집이 나게 하고 휴지통을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약 30 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포장마차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날 22:28 경 위 포장마차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E 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 관인 피해자 F과 G이 피고인에게 귀가 하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C( 귀 화한 방 글라 데시 인), 그의 처 H, 그 곳에서 술을 마시던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 9명 등이 듣는 기회에 피해자들에게 “ 야 이 씹새끼야, 안 가 개새끼야, 야 이 씹할 놈 아 검사 불러 이 씹할 놈 아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과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 휴대폰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 각 형법 제 311 조( 모 욕)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를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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