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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20 2017고단149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8. 08:10 경 대구시 달서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공장 내에서, 방 글라 데시 인으로서 그 곳 직원인 피해자 D( 남, 29세) 가 일을 잘 못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 개새끼야,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파이프( 길이 약 10~15cm) 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신고를 하러 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뒤쪽에서 피해자의 팔을 잡고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 범행에 사용한 스틸 파이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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