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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17 2017고정168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금은 방을 운영하면서 C 정당 소속 D 의회 구의원이고, 피해자 E은 ‘F’ 인터넷 방송 총괄 사장이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6. 30. 11:48 경 대구 북구 G 소재 ‘F’ 인터넷 방송국 (3 층) 내에서 피해자 E이 일주일 전 “H” 라는 기사를 인터넷 F 뉴스로 보도하였고 피고인이 발의 개정 조례 안이 “D 구청에서 공시한 내용을 모방한 것이 아니냐

” 라며 취재하였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찾아가 “야 이 씹할 놈 아 같이 죽자 이 개새끼야 기자면 기자답게 행동하지 왜 지랄이야" 라며 약 15분 동안 큰소리로 욕설하고, 행패를 부리는 등 위력으로 피해 자의 방송국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F 인터넷 방송국 직원 I 등 5명이 있는 자리에서 “야 이 씹할 놈 아, 뒤지라고 해쳐 먹어라

개새끼야 씹할 놈, 이 양아치 같은 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E), 사건발생 검거보고, 기사내용, 녹취록, 수사보고( 모욕에 대한 공연성 판단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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