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5. 03:10 경 서울 성동구 도선동에서 피해자 C가 운행하는 D 택시를 타고 장한 동으로 가 던 중 피해자가 길을 돌아서 간다며 화를 내면서 택시 조수석 데시 보드 위에 발을 올려놓았다.
이에 피해자가 발을 내려 달라고 요구하자 흥분하면서 택시 안에 있는 카드 결제기를 발로 차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큰소리로 수차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2017. 3. 5. 업무 방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우발적으로 저지른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다.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노모를 봉양할 처지에 있다.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다)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3. 5. 03:40 경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성동 경찰서 G 지구대에서 위 택시기사 및 여러 경찰관이 있는 가운데 위 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H에게 “ 야, 개새끼야, 씹할 놈 아.” 등의 욕설을 큰소리로 수차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형법 제 311조
나. 친고죄: 형법 제 312조 제 1 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5. 18.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취지의 합의서 제출
라. 공소 기각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