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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4.27 2016고단81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2. 4. 00:55 경 진주시 B 3 층에 있는 C 단란주점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주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E 와 순경 F가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이유를 물어 보았다는 이유로 주점 업주 G 외 4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 씹할 놈 아, 개새끼야, 니 때문에 지불 안할란다,

이 호로 새끼야, 씹할 놈 아, 개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6. 2. 4. 01:15 경 진주 경찰서 D 지구대에서 위 E가 피고인에게 인적 사항 등을 물어본다는 이유로 ‘야 이 씹할 놈들 아, 야 이 병신새끼들 아, 나는 징역 2년만 살고 나오면 된다, 야 이 병신새끼들 아, 이 호로 새끼들 아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며 위 지구대 사무실 테스크에 설치되어 있는 시가 264,000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 1대, 키보드 1대를 바닥에 세게 던져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 소인 위 지구대에서 관리하는 물건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세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한차례는 실형을, 두 차례는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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