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1.16 2018노6634
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D 종중(이하 ‘D 종중’이라 한다) 운영위원회의 결정권한 및 구성원 수, 이 사건 당시 B 종중(이하 ‘B 종중’이라 한다) 총회에 참석한 종원들의 지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은 D 종중 운영위원회의 구성원들이 임의로 B 종중 재산을 처분하였다는 내용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위 발언은 D 종중 운영위원회의 구성원들인 F, G, H, I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하다고 할 것인데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에는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종중의 하위 종중인 C 종중의 종원이고, D 종중은 B 종중의 또 다른 하위 종중이다.

피고인은 2012. 9. 8.경 용인시 기흥구 E에 있는 B 종중의 종중관리사에서 개최된 B 종중 총회에 참석하여 B 종중의 종원들 앞에서 “D 종중이 B 종중 재산을 다 팔아먹었다.”라고 말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D 종중이나 그 종중의 임원들이 B 종중 재산을 임의로 처분한 사실이 없었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마치 D 종중의 임원인 피해자 F, G, H, I 등이 마치 B 종중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한 것처럼 다수의 B 종중의 종원들에게 허위 사실을 말한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각각 훼손하였다.

3.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의 피고인의 D 종중에 대한 발언이 개별구성원인 F, G, H, I를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지 살피건대, 증인 G의 원심 법정진술에 따르면 D 종중은 전국적으로 1,000여 명 정도 되고, 그 중 D 종중 운영위원회는 구성원이 15명 정도이며, D 종중 운영위원회는 B 종중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