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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1 2018고정711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종중( 이하 ‘B 종중’ 이라고 부름) 의 하위 종 중인 C 종중의 종원이고, D 종중( 이하 ‘D 종중’ 이라고 부름) 은 B 종중의 또 다른 하위 종중이다.

피고인은 2012. 9. 8. 경 용인시 기흥구 E에 있는 B 종중의 종중 관리사에서 개최된 B 종중 총회에 참석하여 B 종중의 종 원들 앞에서 “D 종 중이 B 종중 재산을 다 팔아먹었다.

”라고 말하였다.

그런 데 사실은 D 종중이나 그 종중의 임원들이 B 종중 재산을 임의로 처분한 사실이 없었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마치 D 종중의 임원인 피해자 F, G, H, I 등이 마치 B 종중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한 것처럼 다수의 B 종중의 종 원들에게 허위 사실을 말한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각각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이른바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명예훼손의 내용이 그 집단에 속한 특정인에 대한 것이라고는 해석되기 힘들고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이 개별 구성원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지만,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것으로 여겨 질 정도로 구성원 수가 적거나 당시의 주위 정황 등으로 보아 집단 내 개별 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 질 수 있는 때에는 집단 내 개별 구성원이 피해자로서 특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그 구체적 기준으로는 집단의 크기, 집단의 성격과 집단 내에서의 피해자의 지위 등을 들 수 있다(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다35199 판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는 피고인이 “D 종 중이 B 종중 재산을 다 팔아먹었다.

”라고 말하여 D 종중의 임원인 피해자 F, G, H,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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