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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10 2019가합531382
종중총회 및 이사회결의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들의 이 사건 소 중 종중총회 및 이사회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 매매계약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종중은 AN씨의 시조 AO의 14세손인 AP을 공동선조로 하는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고, 피고 회사는 태양광발전사업 등을 목적으로 2017. 7. 4. 설립된 회사이며, 피고 AJ는 피고 종중의 회장, 피고 AL은 피고 종중의 총무이자 피고 회사의 이사, 피고 AK은 피고 종중의 종원이자 피고 회사 대표이사, 피고 AM 및 원고들은 피고 종중의 종원들이다.

나. 피고 종중은 2017. 11. 24. 및 2017. 12. 22. 정읍시장으로부터 종중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임야(이하 ‘이 사건 각 임야’라 한다)에 식재된 조경용 수목 16주 및 75주에 대한 각 굴취허가를 받은 후, 2017. 12. 20. 피고 AM(AQ이라는 상호의 업체 운영)에게 굴취한 수목 중 75주를 41,250,000원(1주당 550,000원)에 매도하였고, 2017. 12. 29. 제3자에게 굴취한 수목 중 15주를 6,000,000원(1주당 400,000원)에 매도하였다.

다. 피고 종중은 피고 회사를 설립하여 수익사업으로 태양광발전사업을 하기로 하고, 종중 소유 임야를 사업부지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종중은 2017. 8. 17. 피고 회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제2, 3항 기재 각 임야에 관하여 2017. 8. 11.자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라.

이 사건과 관련된 원고 종중 규약은 다음과 같다.

제5조(기구와 구성원) 본 종중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최고의결기관으로 총회를 두고,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따로 운영위원회를 둔다.

① 총회는 본 종중의 전체 종원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총회에서 선출된 임원으로 구성된다.

제6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⑥ 종중 재산을 구성하는 부동산의 처분 및 취득 제9조(총회의 성원과 의결) 총회의 안건은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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