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종중(이하 ‘피해자 종중’이라 한다)의 대표자이다.
피해자 종중은 2011. 7. 2. 종중회의를 열어 D종중(이하 ‘D 종중’이라 한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대전 유성구 E 임야 7,934제곱미터 공소장에는 ‘9,934제곱미터’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7,934제곱미터’의 오기로 보인다
{등기사항 전부증명서-토지(증거기록 16면), C 회의내용(증거기록 22면) 참조}. (이하 ‘E 임야’라 한다)와 F 등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대전 유성구 G 답 2,154제곱미터(이하 ‘G 답’이라 한다)를 피해자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해 끝까지 소송을 하기로 결의하였다.
이러한 결의에 따라 피해자 종중은 D 종중 외 12명을 피고로 하여 대전지방법원에 2011가합3941호로, F 외 12명을 피고로 하여 대전지방법원에 2011가단22068호로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피해자 종중은 2012. 5. 11. 2011가합3941호 사건에 대해 전부패소 판결을, 2012. 1. 13. 2011가단22068호 사건에 대해 일부 승소판결 피고 A, H은 피해자 종중에게 G 답 중 각 1/12지분에 관하여 2011. 4. 21.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의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임. 을 받아 항소를 하였다
(2011가단22068호 사건에 대하여는 쌍방 항소). 위 종중의 규약 제11조에 의하면, 본회의 재산을 처분, 취득, 용도변경, 지목변경, 기타 등등의 경우 서명 종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과 참석 종원 2/3 이상 찬성으로 선임한 대표자로 하여 모든 행위를 수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종중의 대표자인 피고인이 2011가합3941호, 2011가단22068호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