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120,100,000원 및 그 중 114,600,000원에 대하여 2016. 8. 18.부터 2020. 2. 18...
이유
1. 인정사실
가. 천안시 동남구 H 전 156㎡, I 답 1,785㎡, J 전 1,848㎡(이하 위 3필지의 토지를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는 K씨 18세 L를 시조로 하는 ‘M 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의 소유로, 이 사건 종중의 하위 종중으로 N파, O파, P파, Q파 4개의 소종중이 있다.
나. 피고 B는 위 N파 소종중의 대표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관리하여 왔는데, 2016. 4.경 이 사건 부동산에 인접한 자기 및 ’N 종친회‘ 소유의 토지를 매도하기 위하여 위 O파 소종중의 대표자인 G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이 사건 종중 몰래 원고에게 매도할 것을 권유하였다.
다. G은 피고 B의 조언을 받아 이 사건 종중의 대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종중의 대표자를 사칭하여 2016. 4. 5.자로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매도하기로 결의한다는 내용의 종중 회의록을 위조한 뒤 2016. 8. 18.경 원고로부터 매매대금 114,600,000원을 받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 8. 19. 접수 제76196호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이 사건 종중은 2017년경 R을 대표자로 선출하여 종중 재산 목록을 작성하다가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에게 매도된 것을 알게 되었고, 종중 회의록에 참석자로 기재된 G 등의 O파 소종중원들을 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하였다.
마. G은 위 형사사건 수사과정에서 종중회의록 등을 위조한 사실을 모두 자백하였으나 2018. 10. 25. 사망하여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내려졌고, 망 G의 법정상속인은 배우자인 피고 C, 자녀들인 피고 D, E, F이다.
바. 이 사건 종중은 2019. 1.경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가단100390호, 이하 '종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