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9. 12. 3.부터 2010. 12.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갑 제1 내지 5, 8, 13, 14, 1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증인 C, D의 각 증언, 이 법원의 제주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부동산 개발업, 호텔운영 및 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2003. 9. 5.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1953. 4. 28.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3. 10. 21. 피고와 아래 표의 내용과 같은 ‘E 오피스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사업의 명칭 제주 E 오피스텔 신축공사 [공사 도중 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
)로 변경됨] 사업의 위치 제주도 제주시 F 외 1필지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0개월 계약금액 25,710,000,000 (부가세 별도) 공사비 지급방법 일반분양 수입금,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
다. 피고는 2004. 2.경부터 위 공사를 시작하여, 2005. 11. 30.에 이 사건 호텔을 완공하였다. 라.
원고는 2003. 12. 말경부터 이 사건 호텔의 사전분양에 들어갔으나, 383개 객실 중 76개 객실만이 분양되었고, 나머지 객실과 상가는 분양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중단되었으며, 사전분양대금은 피고에게 지급되었다.
마. 원고는 이 사건 호텔이 완공되자, 상당한 금원을 투입하여 호텔 운영에 필요한 시설을 구비하였고, 2006. 1. 31. 이 사건 호텔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원고는 이 사건 호텔의 분양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아 피고에게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2006. 2. 6.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이하 ‘이 사건 신탁회사’라 한다)과 이 사건 호텔의 미분양 객실과 상가에 관하여 피고를 우선수익자로 하는 부동산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고, 2006. 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