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78,505,390원 및 이에 대한 2018....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라 한다)는 인천 중구 E 대지 10415㎡ 지상에 지하 3층, 지상 10층의 호텔 550실, 주거형 오피스텔 310실, 일반상가 67실 총 927개 구분호실로 이루어진 복합용도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건축, 분양 및 호텔 운영 등 사업을 진행한 시행사이고,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이라 한다)은 시공사로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2017. 5. 11.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피고 B는 이 사건 건물이 완공되자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라 한다)와 이 사건 건물 중 호텔 550실에 관하여 호텔운영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으로 ‘F’라는 상호로 호텔 운영을 하여 왔다(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 다.
한편,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였던 소외 G주식회사와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한 원고는 2017. 2. 13.부터 이 사건 건물에 상시전력 전기송전을 시작하였는데, 피고 A의 전기사용계약 명의변경 신청에 따라 원고는 2017. 4. 3.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 겸 종전 전기사용계약 명의자인 G주식회사의 동의를 받은 피고 A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새로운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며 계약에서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원고의 전기공급약관 및 시행세칙에 따르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라.
이후 이 사건 건물 중 호텔부분 및 상가부분에 대한 전기요금 체납이 발생하여 원고는 2017. 9.경 피고 A에게 전기요금 납부를 독촉하였다.
그러자 피고 A은 2017. 12. 6.경 원고에게 ‘전기 사용자 명의변경 요청’이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 호텔은 피고 C가 운영하고 있으니 피고 A이 미납된 전기요금에 대해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회신을 받고 싶고, 앞으로 이 사건 호텔의 실사용자인 피고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