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주식회사는 2007. 4. 26.경 부산 해운대구 D 토지 지상에 총 543개 객실과 65개 상가로 이루어진 지상 21층, 지하 5층 규모의 E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고 한다)을 완공한 다음, 그 무렵 이 사건 호텔의 각 객실을 분양받은 구분소유자들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원고는 2016. 12. 28.경 이 사건 호텔의 운영 및 관리 업무를 C 주식회사로부터 위탁받아 이 사건 호텔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던 B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호텔의 관리업무를 다시 위탁받은 다음,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호텔의 관리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사건 호텔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이 사건 호텔 관리단인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카합100045호로 이 사건 호텔에 관한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7. 6. 13.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원고는 2017. 9. 13.까지 피고에게 별지 가처분 인용 목록 기재 각 건물을 인도하라.’는 내용의 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기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소속 집행관에게 집행을 위임하여 2017. 9. 21.과 2017. 11. 23.에 걸쳐 별지 가처분 인용 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고 한다)에 대한 인도집행을 완료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 10호증, 을나 제1,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건물을 점유하면서 이 사건 호텔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한편,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는데, 피고가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기하여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