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7.03 2018나2628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5. 25.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2017. 5. 17.부터 2020. 5. 16.까지 성남시 수정구 C동(당초 영업구역을 성남시 분당구 D동으로 정하였다가 변경하였다)에서 피고가 등록한 서비스표인 ‘E'과 ’F'(이하 이를 합하여 ‘이 사건 서비스표’라고 한다)를 사용하여 영어학원을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서비스표의 사용료로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서비스표와 그에 관계된 교육 노하우 등 피고가 저작권을 가지는 저작물에 대해 계약 기간 만료 이후에 소유권 및 저작권을 주장하지 아니한다.

원고는 이 사건 서비스표와 그에 수반하여 제공된 교육 노하우 등 피고의 저작물을 계약 기간 및 계약 기간 만료 이후에도 수정 및 변형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원고는 이 사건 서비스표를 사용할 때 교육 자료로서 사용되는 교재 및 교구는 전적으로 피고로부터 구입하여 사용한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제공받는 교육 자료들을 피고의 서면 동의 없이 변형, 수정 및 응용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피고는 원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서비스표와 피고의 교육 노하우, 피고의 교육자료를 사용한 사업에 대하여 검토 및 시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원고는 피고가 제공한 교육 노하우 및 영업 방법 등을 제3자에게 노출하거나 유포하지 않는다.

원고는 이 사건 서비스표를 사용하여 발생한 월 매출의 5%를 피고에게 지불한다.

나. 이 사건 계약의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원고는 2017. 7. 1.경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사용료 중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7. 8. 19.경 성남시 수정구 G건물 H호에서 F 위례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