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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9 2014가합9811
손해배상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병원 및 의원 경영컨설팅 및 관리 지원 서비스업, 한약재 공급 및 중개알선업, 한약탕전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한의원 운영자들에 대하여 ‘A 한의원’이라는 상호를 사용하여 한의원을 운영할 수 있게 하고 경영 지원 등을 해주는 대신 그들로부터 일정한 비용을 지급받는 내용의 사업을 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03. 7. 25. 한의사인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10년간 수원시 팔달구에서 A한의원 분원을 독점적으로 운영하기로 하는 ‘A 분원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경영 노하우, 직원 교육, 업무 및 진료 매뉴얼 등을 제공하고 원고의 상호, 상표, 로고 및 심볼 등을 사용하게 하는 등 피고가 원고의 다른 분원들과 동일한 시스템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 대가로 피고로부터 소정의 가맹비, 로열티 등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다. 피고는 그 무렵부터 수원시 팔달구 C 소재 건물에서 ‘수원 A한의원’이라는 상호로 한의원(이하 ‘이 사건 한의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중 위 계약기간 만료 전인 2011. 9. 30. 원고와 사이에 위 계약내용을 일부 수정한 ‘A 경영컨설팅 및 상표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별지1 기재와 같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라.

그런데 이 사건 계약기간의 만료일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견이 발생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계약기간이 2013. 7. 24. 만료하였음을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상호사용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수원지방법원 2013카합333), 2013. 11. 18. 법원으로부터"피고는 한의원 영업에 대하여 별지2 목록 제2항 기재 서비스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는 위 서비스표를 사용한 간판, 인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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