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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0.07.09 2019나13542
로열티 등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원고(원고는 2018. 1. 28. 상호를 기존의 ‘주식회사 D’에서 ‘주식회사 A’로 변경하였다

)는 1987년경 일본법에 따라 유아ㆍ아동교육에 관한 교실개설 지도 및 교실의 경영, 교재 기타 편집제작물의 제작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원고는 1987. 10. 28.부터 일본국 주식회사 C(이하 ‘C’라고만 한다

)로부터 이른바 ‘E 교육’ 일본의 교육연구가였던 Z가 창안한 유아교육 방식으로, 주로 우뇌 기능 발달을 위한 이미지트레이닝이나 플래시 카드 트레이닝 등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소장 4쪽 참고). 에 관한 실시허락을 받아 영ㆍ유아 교재 판매 및 교실 운영업을 영위하였다. 2) 원고는 1993. 3. 23. F와 사이에, 대한민국 내에서 E 교육 실시를 허락하고 이에 대한 로열티를 지급받는 내용의 ‘D 교실 개설운영을 위한 노하우 실시계약’을 체결하였다.

F는 1994. 5. 26. 주식회사 B(등록번호 G, 이하 ‘구 B’라고 한다)을 설립하여 E 교육을 실시하였다.

구 B는 1998년경부터 2004년경까지 별지1 상호(‘L’, ‘M') 및 표장()이 포함된 상표를 사용하면서 영업을 하였고, 별지2와 같이 ‘L’, ‘M' 및 ’‘ 등이 사용된 표장 및 원고가 제작한 교재명인 ’V', ‘W', ’X', 'Y’에 대하여 상표등록을 하였다.

3) 피고(등록번호 H, 피고는 2004. 9. 10. 주식회사 I라는 상호로 설립되었다가 2010. 1. 27. 주식회사 J, 2010. 3. 9. 주식회사 B으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는 2004. 9. 7. 구 B와 동업약정을 체결하고, 구 B가 피고를 통하여 E 교육 관련 제품을 판매하고 그 수익을 반분하기로 정하였다. 4) 피고는 2009년경 위 동업약정에 따른 정산금채권에 기하여 구 B가 등록한 별지2 상표권과 저작권을 경매절차에서 매수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간의 이 사건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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