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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2 2018고정1192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 서비스표와 동일한 서비스표를 그 지정서비스업과 유사한 서비스업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 서비스표와 유사한 서비스표를 그 지정서비스업과 동일ㆍ유사한 서비스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해자 C은 2008년경부터 서울 서초구 D에서 'E'라는 서비스표(F일자 서비스표 출원, G일자 등록, 등록번호 H)로 햄버거 가게를 운영하여 왔는데, 피고인 B은 피해자와 초등학교 동창 사이이고, 피고인 A는 B의 처로서,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I에서 ‘E’ 가게를 운영해 온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해자는 서울 강남구 J에서 2014. 5.경 피해자 명의로 K(이하 ‘K’이라 한다)을 내기로 하되, 상표를 기존의 ‘E’에 ‘L’를 덧붙여 ‘M’로 변경한 다음 피해자가 가게 건물의 임대차보증금을 부담하고 피고인들로부터 초기 운영자금을 투자받아 피해자와 피고인들이 그 수익을 반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 K에 한하여 함께 운영하였다.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2015. 10.경 서울 종로구 N 3층 푸드코트 O 내에 P을 내기로 하고, 피고인들이 운영자금을 전액 부담하여 운영하되 서비스표권자인 피해자와 수익을 나누기로 하고 2015. 10. 15.경부터 햄버거 판매 영업을 하였다.

한편, 위 P 개업에 즈음하여 ‘M’ 서비스표를 함부로 사용할 듯한 피고인들의 태도에 불안을 느낀 피해자가 Q일자경 대한민국 특허청에 서비스표 등록을 출원하여 R일자 피해자 C이 서비스표권자로 등록되었다

(등록번호 S).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지속적으로 서비스표 사용 대가로 P의 수익을 분배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계속하여 거절하던 중 2016. 4. 7.경 피해자로부터 K 운영에 관여하지 말라는 통보를 받고, 2016. 6. 23.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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