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17/20은 원고가, 3/20은 피고가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5. 25.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성남시 분당구 D동(2017. 8. 11. 성남시 수정구 C동으로 변경되었다
)에서 원고의 등록 서비스표인 ‘E'과 ’F'(이하 합쳐서 ‘이 사건 서비스표’라고 한다
)를 사용하여 영어학원을 운영하고 원고에게 그 사용료로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이 사건과 관련된 계약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서비스표의 사용을 2017. 5. 17.부터 2020. 5. 16.까지 허락한다.
5. 피고는 이 사건 서비스표와 그에 관계된 교육 노하우 등 원고의 저작권에 대해 위 기간 만료 이후에 소유권 및 저작권을 주장하지 아니한다.
6. 피고는 이 사건 서비스표와 그에 수반하여 제공된 교육 노하우 등 원고의 저작물을 계약 기간 및 그 이후에도 수정 및 변형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7. 피고는 이 사건 서비스표를 사용할 때 교육 자료로서 사용되는 교재 및 교구는 전적으로 원고로부터 구입하여 사용한다.
8. 피고는 원고로부터 제공받는 교육 자료들을 원고의 서면 동의 없이 변형, 수정 및 응용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9.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서비스표와 원고의 교육 노하우, 교육자료를 사용한 사업에 대하여 검토 및 시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12. 피고는 원고가 제공한 교육 노하우 및 영업 방법 등을 제3자에게 노출하거나 유포하지 않는 데 동의한다.
19. 피고는 이 사건 서비스표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월 매출의 5%를 원고에게 지불한다.
22. 피고는 계약사항을 위반할 시, 서비스표 사용료 2000만 원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해보상하며, 민형사적 책임을 지는 것에 동의한다. 만일, 원고의 피해금액이 2000만 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