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세원교통 주식회사와의 사이에 시내버스인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5. 9. 3. 12:50경 인천 계양구 안남로 600 부근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던 중 원고 차량의 좌측에서 편도 2차로 중 1차로에서 직진하던 피고 차량의 후미를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원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C에게 치료비 814,240원과 합의금 1,100,000원, D에게 치료비 1,032,740원과 합의금 1,470,000원, E에게 치료비 196,660원과 합의금 300,000원, F에게 치료비 124,440원과 합의금 800,000원 등 합계 5,838,08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심의번호 2017-003호로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에 따라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청하였다.
심의위원회는 2017. 4. 10. ‘원고의 책임비율 85%, 피고의 책임비율 15%, 심의결정금액 875,712원’이라는 주문의 심의조정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24일(송달 간주일 10일 재심의 또는 제소 기간 14일) 내에 재심의를 청구하거나 제소하지 아니하였고 2017. 5. 5. 위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바. 심의의원회 설치 등의 근거가 되는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이하 ‘이 사건 협정’이라 한다)과 그 시행규약(이하 ‘이 사건 시행규약’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협정 제26조(제소 등) ① 청구인은 심의위원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