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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12 2017나64079
약정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41,5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1.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과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과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C은 2015. 6. 13. 16:27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잠원IC방면에서 서초 IC방면 4차로를 진행하던 중 3차로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다가 3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원고 차량 우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 차량의 운전석 문 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5. 7. 22. 원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수리비 573,600원(피보험자 자기부담금 20만 원 제외)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심의번호 D로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에 따라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고 한다)에 심의를 요청하였다.

이 사건은 소액구상청구사건에 해당하여 원고와 피고의 각 대표자가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소심의위원회는 2016. 2. 15. ‘원고의 책임비율 30%, 피고의 책임비율 70%, 심의결정금액 541,520원’이라는 주문의 심의조정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결정의 통보서를 받고 그로부터 14일 이내에 재심의를 청구하거나 제소하지 아니하였고 2016. 3. 10. 위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바. 한편, 심의의원회 설치 등의 근거가 되는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원고와 피고가 협정 당사자로 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협정’이라 한다)과 그 시행규약의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협정 제26조(제소 등) ① 청구인은 심의위원회의 결정통보서 재심의청구가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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