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측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측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C은 2012. 10. 18. 16:05경 피고측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개포동 183 개원중학교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대모산입구역 방면에서 개포동역 방면으로 진행하다
개포6단지 방면으로 좌회전하였다.
D은 같은 일시에 원고측 차량을 운전하여 같은 도로의 1차로를 피고측 차량의 후방에서 직진 진행하다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계속 진행하던 중, 좌회전하는 피고측 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반대 방향 차로에서 중앙선을 넘어온 E 운전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피고는 오토바이 동승자 F의 치료비 및 오토바이 수리비로 합계 2,930,194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후, 원고를 상대로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심의청구(G)를 하였다.
심의위원회는 2013. 8. 12. 양측의 책임비율을 원고측 20%, 피고측 80%으로 정하는 심의조정결정을 하였고, 심의조정결정 통보서는 그 무렵 원고 및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원고는 위 심의조정결정에 따라 피고에게 163,120원을 지급한 후, 2013. 10. 18. 위 163,120원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마.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은, 심의위원회의 결정통보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소 등을 하지 아니하면 심의위원회의 결정이 확정되고, 심의위원회의 조정결정이 확정된 경우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확정된 조정결정 주문과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