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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7 2015나17189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재규어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인피니티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4. 4. 20. 23:55경 서울 강남구 수서동 분당-수서간 고속화도로에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진행하던 중, 피고 차량과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피고는 피고 차량의 수리비로 3,748,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원고를 상대로 하여 2014-104753호로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청구하였다.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는 2014. 10. 13. 원고의 책임비율을 70%로 정하는 결정을 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2,191,7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주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에 의하여 야기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가 지급한 돈 중 전체 손해액의 40%를 초과하는 금액에 관하여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고, 피고는 ①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의 결정이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이를 다툴 수 없고, ②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더 크다는 취지로 다툰다.

3. 판단

가. 먼저,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의 결정이 확정되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 제27조 제1항은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이 심의위원회의 결정통보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제25조에 정한 재심의청구 또는 제26조에 정한 제소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결정이 확정된다.”고 정한 사실,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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