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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5.27 2015고단149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491』

1. 피고인은 2013. 2. 5. 경 군산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피시 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 중고 나라’ 카페에 “ 히타치 원형 톱을 80,000원에 판매합니다

” 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 물품대금을 보내주면 히타치 원형 톱을 보내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히타치 원형 톱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A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번호 D)으로 8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3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 농협은행계좌로 합계 111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5 고단 1619』

2. 피고인은 2013. 10. 11. 경 불상지에 있는 상호 불상의 피시 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 중고 나라’ 카페에 피해자 E이 “ 보 쉬 배터리 18 볼트 임 팩 드라이버 2개를 산다” 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 물품대금을 보내주면 보 쉬 배터리 2개를 보내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보 쉬 배터리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A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계좌번호 : F) 로 11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5 고단 1630』

3. 피고인은 2013. 10. 24. 경 불상지에 있는 상호 불상의 피시 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 중고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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