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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05 2015고단506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들 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

고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피시 방 사용료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래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 고단 5069』 피고인은 2015. 7. 26. 대구 북구 C 112동 1405호 주거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 중고 나라’ 카페 (cafe .naver .com /joonggonara )에 접속하여 피해자 D에게 'LG G4 휴대전화 배터리를 30,000원에 판매하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E) 로 3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21.까지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 11명으로부터 합계 663,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5 고단 5181』 피고인은 2015. 9. 14. 경 대구 북구 태전동 노상에서 스마트 휴대폰으로 위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F의 컴퓨터 메인 보드 구매 글을 보고 연락하여 대금을 송금하면 컴퓨터 메인 보드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 계좌번호: G) 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5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6 고단 449』 피고인은 2015. 9. 5. 대구 북구 동천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 방에서 위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H가 작성한 ' 전기기사 교재 삽니다.

' 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보내주면 전기기사 교재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친구 I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 계좌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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