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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30 2018고정76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7. 21.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21. 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 게시판에 게시한 ‘ 보 쉬 충전 드릴을 판매한다’ 는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B에게 충전 드릴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충전 드릴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충전 드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대금 명목으로 8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16. 8. 11.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11. 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 게시판에 게시한 ‘ 보 쉬 충전 드릴을 판매한다’ 는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에게 충전 드릴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충전 드릴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충전 드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대금 명목으로 4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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