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1.11 2017고단71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들에게 별지 배상명령 내역 기재와 같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7182』 피고인은 2017. 5. 1. 경 인천 남동구 AF, 3 층 AG 피시 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뮤직스타 2 카페에 ‘HBS-1100 블루투스 이어폰’ 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H에게 “ 돈을 보내면 물품을 택배로 배송하겠다.

” 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내줄 이어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5. 1. 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AI) 로 8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같은 해

8. 1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각 피해자들에게 돈을 보내주면 각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기망하여 2,148,000원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7559』 피고인은 2017. 8. 5. 경 인천 남동구 AF, 3 층 AG 피시 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AJ이 ‘ 롯데 시네마 택시 운전사 4장 삽니다.

’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카카오 톡 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 먼저 돈을 보내면 롯데 시네마 티켓을 휴대전화로 전송하겠다.

” 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롯데 시네마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AK) 로 티켓 대금 명목으로 25,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8. 2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모두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96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7 고단 7764』 피고인은 2017. 8. 26. 경 인천 남동구 AF, 3 층 AG 피시 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