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12. 경 목포시 B 근처에 있는 C 피시 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 중고 나라 ’에 의류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450,000원을 보내면 데 상트 패딩 점퍼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패딩 점퍼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2016. 12. 13. 피해자 D으로부터 45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경 목포시 B 근처에 있는 C 피시 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 중고 나라 ’에 의류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430,000원을 보내면 데 상트 롱 패딩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롱패딩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2016. 12. 13. 피해자 E으로부터 43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2. 경 목포시 B 근처에 있는 C 피시 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 중고 나라 ’에 의류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370,000원을 보내면 코오롱 롱 패딩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롱패딩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 F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F를 기망하여 2016. 12. 20. 피해자 F로부터 37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2. 경 목포시 B 근처에 있는 C 피시 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 중고 나라 ’에 의류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