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20,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90,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90,000,000원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중국 단동 선적으로 쌍끌이 저인망 어선 중 종선인 D(78톤, 강선, 승선원 9명, 이하 ‘이 사건 어선’이라 한다)의 운항 및 어로 활동을 총괄 지휘하는 선장이고, 피고인 B은 선장을 보좌하여 이 사건 어선의 조타를 돕고 어구의 투ㆍ양망을 지시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항해사이며, 피고인 C은 위 어선의 엔진 등 주요 기관의 관리ㆍ정비 업무 등을 담당하는 기관사이다.
외국인은 대한민국의 배타적경제수역 중 어업자원의 보호 또는 어업조정을 위하여 지정된 특정금지구역에서 어업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8. 8. 14. 20:00경(한국시간, 이하 동일) 중국 산동성 석도항에서 까나리를 주로 포획할 목적으로 이 사건 어선에 저인망 어구 2틀을 적재하고 선원들을 승선시킨 다음 함께 쌍끌이 조업을 할 주선 E와 함께 출항하여, 같은 달 15. 18:00경 인천 옹진군 백령도 북서방 약 29해리(북위 38북 00분, 동경 124도 03분) 해상에 이르러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 특정금지구역에 진입하여 어군탐지기를 이용하여 조업지를 탐색한 다음, 같은 날 19: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사이에 저인망 어구 1틀을 투망하고 위 주선과 함께 이동하면서 위 어구를 예망하다가 이를 양망하는 방법으로 까나리 약 2kg 을 포획하고, 같은 날 21:30경부터 위 주선의 저인망 어구 1틀을 재차 투망하고 위 주선과 함께 위 어구를 예망하다가 같은 날 21:43경 인천시 옹진군 백령도 서방 약 25해리(북위 38도 01.56분, 동경 124도 05.27분,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 특정금지구역 약 5.3해리 침범) 해상에서 대한민국 해경에 의하여 나포될 때까지 약 3시간 40분에 걸쳐 어업활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한민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