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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10 2019고정140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20,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90,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90,000,000원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중국 단동 선적으로 쌍끌이 저인망 어선 중 종선인 D(78톤, 강선, 승선원 9명, 이하 ‘이 사건 어선’이라 한다)의 운항 및 어로 활동을 총괄 지휘하는 선장이고, 피고인 B은 선장을 보좌하여 이 사건 어선의 조타를 돕고 어구의 투ㆍ양망을 지시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항해사이며, 피고인 C은 위 어선의 엔진 등 주요 기관의 관리ㆍ정비 업무 등을 담당하는 기관사이다.

외국인은 대한민국의 배타적경제수역 중 어업자원의 보호 또는 어업조정을 위하여 지정된 특정금지구역에서 어업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8. 8. 14. 20:00경(한국시간, 이하 동일) 중국 산동성 석도항에서 까나리를 주로 포획할 목적으로 이 사건 어선에 저인망 어구 2틀을 적재하고 선원들을 승선시킨 다음 함께 쌍끌이 조업을 할 주선 E와 함께 출항하여, 같은 달 15. 18:00경 인천 옹진군 백령도 북서방 약 29해리(북위 38북 00분, 동경 124도 03분) 해상에 이르러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 특정금지구역에 진입하여 어군탐지기를 이용하여 조업지를 탐색한 다음, 같은 날 19: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사이에 저인망 어구 1틀을 투망하고 위 주선과 함께 이동하면서 위 어구를 예망하다가 이를 양망하는 방법으로 까나리 약 2kg 을 포획하고, 같은 날 21:30경부터 위 주선의 저인망 어구 1틀을 재차 투망하고 위 주선과 함께 위 어구를 예망하다가 같은 날 21:43경 인천시 옹진군 백령도 서방 약 25해리(북위 38도 01.56분, 동경 124도 05.27분,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 특정금지구역 약 5.3해리 침범) 해상에서 대한민국 해경에 의하여 나포될 때까지 약 3시간 40분에 걸쳐 어업활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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