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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25 2018고정2440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20,000,000원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9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중국 대련 선적으로 쌍끌이 저인망 어선 중 주선인 D(241톤, 강선, 승선원 17명, 이하 ‘이 사건 어선’이라 한다)의 운항 및 어로 활동을 총괄 지휘하는 선장이고, 피고인 B은 선장을 보좌하여 선원들을 관리하고 갑판에서 어구의 투ㆍ양망을 지시하며 이 사건 어선의 항해에 관한 업무 등을 담당하는 항해사이며, 피고인 C은 위 어선의 엔진 등 주요 기관의 관리ㆍ정비 및 포획한 어획물의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는 기관사이다.

외국인은 대한민국의 배타적경제수역 중 어업자원의 보호 또는 어업조정을 위하여 지정된 특정금지구역에서 어업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8. 8. 6. 21:00경(한국시간, 이하 동일) 중국 요녕성 대련항에서 이 사건 어선에 저인망 어구 5틀(1틀당 폭 약 45미터, 길이 약 300미터)을 적재하고 선원들을 승선시킨 다음 함께 쌍끌이 조업을 할 종선 E와 함께 출항하여, 같은 달 15. 20:30경 인천 옹진군 백령도 북서방 약 23해리(북위 38도 01.55분, 동경 124도 07.53분,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 특정금지구역 약 6해리 침범) 해상에 이르러 그곳에서 위 종선의 선장에게 저인망 어구를 투망할 것을 지시하고 위 어구의 와이어 줄을 이 사건 어선의 선미에 고정한 다음 위 종선과 함께 위 어구를 약 3노트의 속력으로 예망하기 시작하여 같은 날 21:40경 인천 옹진군 백령도 북서방 약 22해리(북위 38도 01.87분, 동경 124도 08.83분,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 특정금지구역 약 7해리 침범) 해상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시간 10분에 걸쳐 어업활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 특정금지구역에서 어업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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