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20,000,000원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9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중국 대련 선적으로 쌍끌이 저인망 어선 중 주선인 D(241톤, 강선, 승선원 17명, 이하 ‘이 사건 어선’이라 한다)의 운항 및 어로 활동을 총괄 지휘하는 선장이고, 피고인 B은 선장을 보좌하여 선원들을 관리하고 갑판에서 어구의 투ㆍ양망을 지시하며 이 사건 어선의 항해에 관한 업무 등을 담당하는 항해사이며, 피고인 C은 위 어선의 엔진 등 주요 기관의 관리ㆍ정비 및 포획한 어획물의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는 기관사이다.
외국인은 대한민국의 배타적경제수역 중 어업자원의 보호 또는 어업조정을 위하여 지정된 특정금지구역에서 어업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8. 8. 6. 21:00경(한국시간, 이하 동일) 중국 요녕성 대련항에서 이 사건 어선에 저인망 어구 5틀(1틀당 폭 약 45미터, 길이 약 300미터)을 적재하고 선원들을 승선시킨 다음 함께 쌍끌이 조업을 할 종선 E와 함께 출항하여, 같은 달 15. 20:30경 인천 옹진군 백령도 북서방 약 23해리(북위 38도 01.55분, 동경 124도 07.53분,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 특정금지구역 약 6해리 침범) 해상에 이르러 그곳에서 위 종선의 선장에게 저인망 어구를 투망할 것을 지시하고 위 어구의 와이어 줄을 이 사건 어선의 선미에 고정한 다음 위 종선과 함께 위 어구를 약 3노트의 속력으로 예망하기 시작하여 같은 날 21:40경 인천 옹진군 백령도 북서방 약 22해리(북위 38도 01.87분, 동경 124도 08.83분,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 특정금지구역 약 7해리 침범) 해상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시간 10분에 걸쳐 어업활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 특정금지구역에서 어업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