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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28 2015고단1973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인으로서 C(30톤, 목선, 중국 요녕성 단동시 선적) 유자망 어선의 선장이다.

외국인은 배타적경제수역 중 어업자원의 보호 또는 어업조정을 위하여 지정된 특정금지구역에서 어업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10. 10:00경 중국 요녕성 동항시 대륙도 부두에서 위 선박에 선원 7명을 승선시키고, 유자망 어구 70폭을 적재하여 조업하기 위하여 출항한 후, 같은 달 14. 04:20경 인천 옹진군 백령도 서방 약 30.6마일 해상(북위 37도 54분, 동경 123도 58분)에서 유자망 그물(유자망 45폭 연결, 1폭 크기 가로 60m, 세로 5m)을 서쪽에서 동쪽으로 투망하기 시작하여 같은 날 04:40경 특정금지구역(동경 124도 00분)을 약 0.8마일을 침범한 위 백령도 서방 28.8마일 해상(북위 37도 54분, 동경 124도 01분)까지 투망하고, 같은 날 06:15경 위 백령도 서방 27.8마일 해상(북위 37도 54분, 동경 124도 02분)에서 인천해양경비안전서 소속 1002함에 의하여 나포되기까지 꽃게 65kg, 아귀 등 잡어 30kg을 포획하는 등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 중 어업자원의 보호 또는 어업조정을 위하여 지정된 특정금지구역에서 어업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나포경위서, 채증자료사진(1002함), 불법조업 중국어선 C 채증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대가보관조서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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