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인으로서 C(30톤, 목선, 중국 요녕성 단동시 선적) 유자망 어선의 선장이다.
외국인은 배타적경제수역 중 어업자원의 보호 또는 어업조정을 위하여 지정된 특정금지구역에서 어업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10. 10:00경 중국 요녕성 동항시 대륙도 부두에서 위 선박에 선원 7명을 승선시키고, 유자망 어구 70폭을 적재하여 조업하기 위하여 출항한 후, 같은 달 14. 04:20경 인천 옹진군 백령도 서방 약 30.6마일 해상(북위 37도 54분, 동경 123도 58분)에서 유자망 그물(유자망 45폭 연결, 1폭 크기 가로 60m, 세로 5m)을 서쪽에서 동쪽으로 투망하기 시작하여 같은 날 04:40경 특정금지구역(동경 124도 00분)을 약 0.8마일을 침범한 위 백령도 서방 28.8마일 해상(북위 37도 54분, 동경 124도 01분)까지 투망하고, 같은 날 06:15경 위 백령도 서방 27.8마일 해상(북위 37도 54분, 동경 124도 02분)에서 인천해양경비안전서 소속 1002함에 의하여 나포되기까지 꽃게 65kg, 아귀 등 잡어 30kg을 포획하는 등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 중 어업자원의 보호 또는 어업조정을 위하여 지정된 특정금지구역에서 어업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나포경위서, 채증자료사진(1002함), 불법조업 중국어선 C 채증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대가보관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호, 제4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