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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6.18 2014고단70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은 연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70』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계불입금 편취 피고인들은 부부로서 피고인 A을 계주로 하여 함께 계를 운영해 오던 중, 2004.~2005.경 운영하던 계의 계원들이 계금을 받고 이후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않고 도주하여, 그때부터 새로운 번호계를 조직해 계주로서 순번 1번으로 받은 계금 또는 지인 등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으로 위 도주한 계원들의 계불입금 및 다른 계원들에게 주어야 할 계금 약 1억 2,300만 원을 ‘돌려막기’의 방식으로 지급하여 왔고, 새로 조직한 위 계의 계불입금 및 계원들에게 주어야 할 계금 역시 또다른 번호계를 조직하여 계주로서 순번 1번으로 받은 계금 또는 새로이 차용한 금원으로 ‘돌려막기’의 방식으로 지급하여 오면서 적자가 누적되었으며, 금융기관 대출금 및 지인에 대한 차용금, 사채 등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며 수입 이상의 이자, 계불입금을 매월 지출하는 등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추가로 계를 조직하여, 피고인 A이 모집하여 온 계원들과 피고인들이 계모임을 하는 자리에서, 또는 피고인 B이 계모임에 참석하지 않는 계원들에게 연락하여 계불입금 납부를 독촉하면서, 계불입금을 납입하면 계금을 번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지급하여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계모임에서 현금으로 또는 피고인 B이 관리하는 피고인 B 명의 농협 계좌로 계불입금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8. 15.경 광주 남구 E에 있는 피고인들이 운영하던 ‘F’ 식당에서, 피해자 G에게 ‘번호계에 가입해 계불입금을 납입하면 번호에 따라 계금을 문제 없이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2011. 8. 17.경부터 2013.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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